관세청은 24일 서울세관에서 제1차 한국-바레인 관세청장회의를 열고, 양국간 관세분야 협력사항을 논의했다.
관세청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양국이 속한 북동 아프리카 지역과 아태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관세행정 발전을 위해 세계관세기구(이하 WCO) 등 다자 관세회의에서의 능력배양사업 지원 등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성실무역업체(이하 AEO)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바레인 측 요청에 따라 바레인의 위험화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물류 흐름을 원활화하기 위해 한국의 AEO 제도 운영현황 및 도입효과를 공유하고, AEO 도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요 교역국 및 신흥국과 관세청장회의를 연쇄적으로 개최해 불법·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국제공조를 지속하면서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을 지원하는 등 관세외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