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9. (목)

뉴스

기재부, 국외재산·소득 신고대상에 ‘외국환 거래’ 포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 26일까지 입법예고

지난 10월부터 내달 3월말까지 6개월간 실시되고 있는 국외 재산·소득자진신고 대상에 ‘외국환 거래 신고여부’도 포함된다.

 

 

기재부는 24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에 외국환거래 신고여부를 추가해 세법상 과태료의 부과대상을 명확히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기재부는 미신고한 국외소득 및 국외재산을 자진신고하려는 자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신고할 때에 외국환거래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 되는 외국환거래 신고여부도 포함함으로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과태료 면제 혜택에 관한 의사표시를 명확히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9월초 국세청, 법무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역외재산·소득 자진신고기획단을 운영중이며, 내년 3월말까지 6개월간 자진신고가 실시된다.

 

자진신고 기간에 세금을 신고하고 세금을 완납하는 납세자는 세법상 가산세(납부불성실 제외)와 과태료(외국환거래신고위반 과태료 포함) 및 명단공개가 면제된다.

 

아울러 조세포탈, 외국환거래신고위반, 재산국외도피, 해외금융계좌신고위반,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형사관용조치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