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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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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징용자 명부' 10%도 확인 못한 채 중단

국무총리실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가 일제 징용자 명부 확인 작업을 9.9%만 완료한 상태에서 업무를 중단하게 됐다.

위원회는 23일 '일정시피징용·징병자명부'(일제강점기 당시 징용·징병자 명부)에 수록된 22만8724건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2만3110건(9.9%)에 대해 조사가 완료됐지만 존속 기한 도래로 지난 14일자로 업무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등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국가가 위로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한시조직으로 2010년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신설됐다.

이들이 조사해 온 일제 징용자 명부는 1953년 내무부가 한일회담 준비를 위해 전국 단위로 조사하고 도별로 취합한 현존 최고(最古)의 명부다. 군인, 노무자 등을 대상으로 생년월일, 면리 단위의 하부 주소는 물론 동원기간, 동원지, 귀환 및 사망 여부 등이 수록됐다.

지난해부터 본격 조사작업에 들어간 위원회는 신규명부 1만6920건을 확인했으며 그 중 1만862건을 위원회 인정명부로 등재하는 성과를 올렸다.

위원회는 "이 비율을 전체 명부에 적용하면 16만7471건이 신규 발굴건이 될 것"이라며 이는 총 45만3000명이 징용자로 끌려간 셈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사완료건 중 지원금 미신청률이 89.9%(2만671건)에 이르고 사망행불 처리된 것도 1495건에 달한다며 이들의 지원금 신청 권리를 정부가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위원회 존속과 무관하게 명부 조사 분석 업무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며 "관련 자료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책임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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