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 의혹을 보도한 혐의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12월로 미뤄졌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가토 전 지국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26일 오후 2시에서 다음 달 17일 오후 2시로 연기했다.
법원 관계자는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증거관계와 법리적인 쟁점을 신중히 검토한 후 결론을 내리기 위해 선고기일을 연기했다"며 "충분한 기록 및 법리 검토, 외국 판례 등에 대한 신중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선고기일이 늦춰진 배경을 설명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박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해 사생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의 기사를 같은 해 8월 3일 게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토 전 지국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로 인해 대한민국이 사회적·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울 때 박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케 했다"며 이 같이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