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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임금 떼먹고 해외 도피'…일본인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억대의 임금을 체불한 후 해외로 도피한 일본 국적의 수입자동차판매업체 대표 T(41)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T씨는 차량 판매대금 등으로 발생한 매출금의 대부분을 일본 본사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 벌어들인 자금을 해외로 유출하면서, 직원 13명의 임금과 퇴직금 1억3000여만 원을 주지 않고 일본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T씨는 국내에서 고용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 체불된 사실을 알고도 2009년 이후 일본에 머무르면서 운영 중인 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액에서 체불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은 채 같은 해 6월 국내 사업장을 폐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화영 지청장은 "재산을 빼돌리거나 편법을 동원, 고의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하고 도피하는 악덕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액수와 관계없이 끝까지 추적해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 대응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체불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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