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가 30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국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기획단(T/F)을 발족 세원양성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역외탈세, 대기업·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및 세법질서·민생침해자와 같은 고의적·지능적 탈세에 엄정 대응하며, 증세를 최대한 자제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정부정책 기조에 힘을 보태고 있다.
국세청은 엄정한 세무조사와 불성실신고 검증강화, 현금위주 체납정리 등에 세정노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조 6천억 규모의 세수실적을 나타내 공약가계부상 지하경제 양성화 세수목표치를 달성했다. 지하경제양성화를 위한 국세청의 대응전략과 탈루소득 징수사례를 통해 ‘검은 자금’의 차단방안을 모색해 봤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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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실물거래 과세인프라 확충 및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한 세원투명성 제고와 탈세추적 인프라 보강에 역점을 두고 있다.
이를위해 FIU정보 활용,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전자계산서,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및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도, 탈세제보포상금 한도액 인상 등의 조치를 취해왔다.
특히 FIU정보를 세무조사 및 체납정리에 활용, 질문·검사권 행사범위를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하는 등 세무조사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난 2013년 11월 조세범칙혐의 확인을 위한 세무조사에서 ‘일반적인 탈세혐의 확인을 위한 조사업무와 체납징수 업무’로 FIU정보 활용범위가 확대됐다.
국세청은 새로운 과세인프라인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효과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고질적이고 지능적인 탈세에 대해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
□ FIU 정보를 활용한 세무조사 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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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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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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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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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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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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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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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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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FIU정보를 활용 세무조사를 통해 국세청은 2조 3,518억원의 추징실적으로 기록했다. 이는 2013년 3,671억원 대비 540% 증가한 수치다.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법인의 빈번한 현금 입출금 사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고의폐업을 이용한 법인의 자금을 유출하는 경우와 더불어 금융상품에 소액현금을 분할·입금한 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 확인 결과 거액의 해외 및 국내 명의신탁 주식 등이 적발됐다.
□ 고의폐업을 이용한 법인 자금유출 적발
국세청은 A 법인계좌에서 배우자, 조카, 직원 계좌로 현금이 빈번하게 입출금된 사실을 확인 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고의폐업 후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하고 신규법인을 설립하는 수법으로 법인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적발, 탈루소득 00억원에 대해 법인세 등 00억원을 추징했다.
이들은 법인의 고의폐업을 통해 자금세탁을 한후, 호화사치 생활을 하며 신규법인을 신설한 것으로 드러났다.
□ 금융상품에 소액현금을 분할입금한 자산가의 명의신탁 주식 적발
국세청은 금융상품에 매월 현금으로 0백만원을 입금한 자산가에 대한 자금출처에 대한 조사결과, 직원 및 친인척 명의의 000억대의 국내 차명주식을 발견하게 된다.
특히 사망한 부친명의 해외 페이퍼컴퍼니의 금융자산도 적발돼, 해외 및 국내 차명주식 등 0,000억원에 대해 증여세 등 000억원이 추징됐다.
국세청에 따르면 대표자는 소액분할입금 방식으로 금융자산을 차명주식과 페이퍼컴퍼니로 송금, 탈세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