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만 해도 4개월만에 40만원의 이득을 챙길 수 있다"고 하면서 사원등록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유사수신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유사수신업체를 세우고 주부 재택사원을 모집한다고 속여 수백억원을 가로챈 업체 관리이사 이모(52)씨 등 3명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사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업체 부산지사장 박모(46)씨 등 47명은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과 방문판매에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해외로 도주한 업체 대표 이모(55)씨를 인터폴에 적색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본사를, 부산·인천 등 23개 지역에 지사 사무실을 세운 뒤 "사원등록비로 400만원을 입금하면 4개월 후 44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2347명으로부터 401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23개 지사장을 뒀을 뿐 아니라 영업 총괄책, 법률 자문책, 투자 모집책, 자금 관리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다.
수 차례 사업설명회를 연 이들은 "우리 업체는 중국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대표가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설립한 것"이라며 "인터넷 쇼핑몰, 상조 웨딩사업 등을 하고 있다. 사원등록비 400만원을 입금시 재택근무만 해도 3개월 동안 120만원씩을 받을 수 있고 4개월째에 80만원을 챙기게 된다"고 홍보했다.
사원에서 본부장까지 직위를 나눈 이들은 모집 실적에 따라 승진하면서 수당을 챙길 수 있고 본부장까지 승진하면 매월 1억원을 월급으로 받게된다고 유혹했다.
이들은 별다른 사업을 하지 않고 하위 투자자들의 돈을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이용, 회원들을 끌어모았다.
하지만 여러 분야의 사업을 하고 있다고 믿게 만들기 위해 서울 서초구의 교대역 근처에 일본 가정식 웰빙 치킨을 내세운 프랜차이즈 가게를 개업한 후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
처음에 돈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들에게 속은 피해자들은 지인들을 가입시키고 본인들이 두 세 구좌에 돈을 투자하는 경우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업체 대표 이씨는 사기로 복역 중이던 2010년 11월께 교도소 동기인 박씨와 범행을 구상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가석방된 후 곧바로 사무실을 개설하는 등 범행에 착수했다.
이들은 개인기사를 둔 수억원 상당의 외제차를 타거나 유흥주점에서 1억원씩을 쓰면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는 것을 눈치챈 이씨는 지난 7월15일께 태국으로 도주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를 계속 추적하는 한편 불법 지하경제사범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