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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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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종부세 고지세액 축소신고시 ‘최대 40% 가산세’

□ 종합부동산세 과세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부동산 보유자에 대해 1차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적으로 전국에 소재한 각 유형별(주택,종합·별도합산토지) 과세대상 재산을 인별로 합산한 가액이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를 결정해 고지하게 된다.

 

□ 올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은?
-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시하는 가격을 말하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단독주택 및 토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한다.

 

주택 공시가격은 4월말, 토지 공시가격은 5월말경에 공시되며,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또는 물건소재지 관할 시·군·구  누리집(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전년대비 개별공시지가 4.63%↑,공동주택 3.1%↑,단독주택 3.96%↑]

 

□ 과세대상 물건명세를 확인하는 방법은?
- 홈택스를 이용해 과세대상 보유물건 명세를 조회할 수 있고 자료를 내려 받을 수도 있다.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관할세무서에 물건명세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산매체 또는 출력물로 제공된다.

 

□ 어떠한 경우에 고지 대신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 납세자가 신고를 원할 경우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초 고지된 세액은 취소된다. 또한, 고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불복청구 할 수 있다.

 

□ 고지세액을 줄여서 신고할 경우는?
- 고지납부 대신 신고를 선택할 경우, 정당하게 신고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게 되면, 적게 신고한 세액에 대해 10%(부당한 과소신고 시에는 4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세액 × 10% (부당과소신고시 40%)

 

󰋼 납부불성실가산세 : 무납부세액(미납부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1만분의 3

 

 

또한, 신고 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납부일(또는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동안 1일 1만분의 3(연 10.95%)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종합부동산세 전자신고 방법은?
-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한 다음 아래 접근경로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도 가능하다. [* www.hometax.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 (12월) 정기신고]

 

□ 전자신고 이외의 신고방법은?
-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홈택스 이용 등이 어려워 신고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고서식을 국세청 누리집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후 제출하고 납부서를 제공받아 납부하면 된다.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비과세) 물건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 내 신고하지 못한 경우는?
-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 합산배제 요건(지자체, 세무서 사업자등록 등)을 갖춘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신고기간(9.30일)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12.1~12.15)까지 추가로 합산배제(비과세)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는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할 세액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해야 한다.

 

□ 합산배제(비과세) 신고를 잘못한 경우는?
- 종부세가 비과세되는 임대주택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합산배제 신고기간(9.16.~9.30)에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추후 요건충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추징하게 된다. 따라서, 9월 신고기간(9.16.~9.30)에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정기 납부기간(12.1~12.15)에 과세대상으로 신고해야 한다.

 

□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단독으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를 의미한다.

 

□ 1주택을 배우자 등과 함께 공동소유 시 공제액은?
- 개인별로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이 일정금액(6억, 1세대 1주택 9억)을 초과하는 부분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며,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배우자 또는 세대원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분 소유자별로 각각 6억원씩 공제한다.

 

□ 종합부동산세 관련 각종 궁금증 해결은?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각 세무서 담당자에게 문의하거나, 국세청 고객만족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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