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총 28만 5천명으로 지난해 25만 3천명 대비 3만 2천여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19일,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28만 5천명(1조 4,624억원)에게 납세고지서를 발송, 12월 15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인원 25만 3천명, 고지세액 1조 4,285억원 대비인원은 12.6%, 세액 2.4% 증가했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5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경우로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은 6억원이며, 다만 1세대1주택자는 9억원이 적용된다.
또한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는 80억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종부세 과세대상 명세는 납세자가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납세의무자의 경우 관할 세무서에 요청하면 제공 받을 수 있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인터넷뱅킹,홈택스,텔레뱅킹,은행 ATM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은 금액 제한 없이 신용(체크)카드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종부세액이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할 세액이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 초과시 ‘100분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수 있다.
이때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5년 12월 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세액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6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미납된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금번 신고기간 중 국세청은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세고지서에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대표물건 및 총 건수를 기재했으며, 세부적인 물건내역은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조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고지와 관계없이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이용 전자신고 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고서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는 12월 1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서비스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