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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관세

관세청, 30억대 담배밀수·유통조직 검거

정상수출담배 국내 밀수입 이어 중국현지서 가짜담배 제조까지

해외수출된 담배를 밀수입해 국내 유통하는 한편, 중국산 가짜담배를 제조해 국내로 밀수입을 시도한 담배밀수입조직이 검거됐다.

 

이들이 국내로 몰래 들여와 유통하거나 밀수입을 시도했던 담배 물량만 6만6천보루에 달한다.

 

관세청은 홍콩 등지로 수출된 국산담배 1만6천보루(시가 7억원)를 중국에서 밀수입해 국내 유통하는 한편, 중국에서 가짜 국산담배 5만보루(시가 23억원)을 제조한 후 밀수입을 시도한 김 모씨(남·54세) 등 담배밀수조직 일당 11명을 관세법위반 혐의로 검거한데 이어 검찰에 고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검거된 이들은 지난해 9월 담뱃값이 인상될 것이라는 언론보도를 접한 후 수출담배를 밀수입하거나, 가짜담배를 제조해 밀수입할 경우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필터담배 기준으로 지난해 세금은 갑당 1천550원이였으나, 올해부터는 갑당 3천318원으로 배 이상 올랐다.

 

관세청이 검거한 이들 밀수입조직의 범행수법에 따르면, 국내 담배 제조사인 K社가 지난해 9월 홍콩으로 정상수출한 담배가 중국으로 넘어간 때를 맞춰 지난해 10월13일부터 12월22일까지 두 달여 동안 총 21회에 걸쳐 1마5천여보루를 컨테이너에 은닉한 후 인천항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총책 최 씨는 중국 광저우에 거주하는 중국 공급책 김 씨가 지정하는 환치기 계좌에 밀수자금을 송금하면, 공급책 김 씨는 홍콩 등지에서 중국으로 넘어온 국산담배를 구입한 후, 최 씨가 지정한 중국내 물류업체를 통해 한국으로 담배를 선적했다.

 

또한 통관 및 운송브로커 박 씨 등은 담배를 인수해 부산 등지로 운반했으며, 판매책 김 씨 등은 부산국제시장과 서울 남대문시장 등지에서 담배를 판매해 온 것으로 세관조사결과 드러났다.

 

수출담배의 밀수에 그치지 않고, 가짜담배를 제조해 국내로 들여오다 적발되기도 해 가짜 담배밀수조직 박 씨 등은 중국 복건성에 거주하는 브로커 조선족 손 모씨를 통해 K 사 브래든 에세 가짜담배를 제조해 밀수입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중국 복건성에서 가짜 담배를 제조해 밀수입하기로 공모한 후 올해 5월18일 계약금으로 31만5천위엔(한화 6천만원 상당)을 지급해 중국에서 가짜담배를 생산하던 중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이와관련, 현행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는 담배제품 외부 포장에 흡연의 유해성을 식별할 수 있는 건강에 관한 경고문구를 담배갑 면적의 30% 이상 표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반면 이번에 적발된 정상수출 밀수담배는 경고문구를 담배갑 면적의 30% 이상 표시하지 않고 영문으로 흡연경고 문구를 작게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국내 유통용 담배인지 구분이 어려워 불법유통이 쉬운 점을 악용했다.

 

김윤식 관세청 조사총괄과장은 “이번 단속은 부산세관에서 관련정보를 입수한 후 7개월동안 19번에 걸친 압수수색과 잠복근무 및 해외 현지조사 등 끈질긴 수사에 나섰다”며, “제조과정에서부터 수출·선적되는 전 과정을 추적조사하는 한편, 밀수조직의 대포폰과 대포차량, 차명통장 등을 치밀하게 추적한 결과 조직밀수 전모를 일망타진했다”고 수사성과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례와 같은 유사한 형태의 밀수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수입물품에 대한 검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지난해 국산면세담배 불법유출 사건을 계기로 ‘담배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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