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된 세무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고 취지도 충분히 알고 있다. 규정이 있지만 1만2천여 회원이 바라는 염원이 있는 만큼 종합적으로 반영해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도록 하겠다”
지난달 27일 백운찬 세무사회장은 서울지방회 워크숍에서 세무사회선거규정 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세무사에 대해 ‘징계 철회’ 및 ‘징계 완화’ 발언을 통해 세무사회의 화합을 강조했다.
앞서 20일 세무사회윤리위는 선관위의 징계요청에 따라 조용근 전 세무사회장과 김상철 서울회장·정범식 중부회장·구재이 고시회장, 전진관 세무사 등 5명의 세무사에게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회원 권리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를두고 세무사계는 특정 후보 지지자에 대해서만 엄격한 잣대를 기준으로 징계가 이뤄졌다는 지적과 함께, 선거직전 개정된 규정을 토대로 징계가 이뤄진 부분, 여기에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징계는 세무사계의 분열을 가중싵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물론, 일각에서는 선거규정을 위반했다면 그에 걸맞는 징계는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없지는 않다. 다만 징계를 하더라도 쌍방이 공평해야 공감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를 달고 있다. 또 선거과정에서 반대진영에 섰던 인사들만 싸잡아 징계하는 것은 보복 차원으로 비칠 수 있으며, 당시 백운찬 후보 진영에서도 선거규정 위반사례가 적지 않다는 피징계인사들의 주장이 있는 상황에서 상대편만 징계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백운찬 회장이 징계처분에 대한 ‘좋은 결과’를 언급하면서, 윤리위 결정이 상임이사회에서 재논의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윤리위 관계자 역시 “윤리위원회 결정이 내려졌지만, 상임이사회에서 재검토가 이뤄진다면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세무사에 대한 징계는 17일 당사자들에게 통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사회의 징계절차를 보면 징계세무사는 2주안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으며, 이 경우 3개월 이내 세무사회이사회를 소집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단, 예외 규정이 있다. 징계대상자에 대한 통보 이전 상임이사회에서 윤리위 결정을 재검토할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사회 최종 결정’ 이전에 상임이사회에서 징계를 재논의할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상임이사회의 논의절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대해 세무사회 관계자는 “본회 집행부는 외부세무조정제도 유지를 위한 국회 활동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다”며 “금번 징계건은 내년 이사회에서 회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결정될 것”으로 전망했다.
어쨌거나 세무사계는 금번 징계건의 원활한 해결이 곧 백 회장의 리더십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로 보고 있다. 백 회장이 회장 출마당시 선거공약에서 '회원화합'을 내 세웠고, 그 이후 ‘1만2천여 세무사가 바라는 염원을 잘 알고 있다'고 공언해 온 만큼, 백 회장의 선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