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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비정상 세무대리 행위'-연루 세무사 제재 구체화됐다

국세청, 조사·세무대리업무 사무처리규정 개정

'비정상적 세무대리 행위'를 근절하려는 국세청의 의지가 올 하반기 들어 더욱 구체화되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7월 전국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 방지대책'으로 ▶금품제공 세무대리인 징계 강화 ▶세무사법 의무위반 관리 강화 ▶금품제공 사전억제를 위한 조사관리 강화 등을 내놨는데 각종 규정을 개정해 하나씩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16일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위반 사유에 '조세관련 신고서류 허위확인 행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를 허위로 확인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해당 세무대리인에 대해 징계요건 조사보고가 이뤄진다.

 

이번 규정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세무대리업무의 청렴성 제고 방안'에 따른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세무사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세무사에 대해서는 국세청내 각종 위원회 위원 선임을 배제하고 이미 선임된 위원을 해촉하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10일 '조사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때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국장이나 세무서장에게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를 제출토록 했다.

 

또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입회·의견진술을 거부하도록 했다.

 

조사공무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이 입회·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국장이나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세무대리인의 세무조사 부당개입을 차단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이와 함께 조사공무원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의 '성실의무 위반'을 발견한 경우 징계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징계요구 규정도 신설했다.

 

국세청은 세무대리인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세무부조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비위직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함께 비정상적 세무대리행위에 관련된 세무대리인의 제재를 게속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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