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은 17일 오는 26일까지 국회가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을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여야정 협의체를 본격 가동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당정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를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당정 뒤 브리핑을 통해 "11월 26일을 비준 목표일로 정한 이유는 한중FTA 발효에 따른 관련 법안들의 시행을 역산해보면 늦어도 26일까지는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우리 기업들이) 1차 관세인하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는 야당도 긍정적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는 만큼 오늘 오후 3+3 회동을 통해 좋은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면서도 "만에하나 여의치 않으면 여당과 정부 관계자들 만이라도 해당 상임위를 통해 내일부터 협의를 시작한다는 입장"이라고 한중FTA 협의체 단독 운영 가능성을 경고했다.
당정은 또 노동 5법 개정에 대해서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해서 추진하되 노사정 합의를 기다리며 최대한 입법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어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을 소위 '경제활성화 4법'으로 규정하고 이번 정기국회 내 중점 통과 법안으로 지정했다.
당정은 우선 관광진흥법의 경우 "일부에서 제기하는 것처럼 특정 대기업에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의혹이 깔끔하게 해소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적극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객실이 100인 이상이고 학교경계에서 50미터 떨어져있고 로비, 주차장 등을 개방형구조로 하는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인 경우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에 설치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당정은 이어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도 "사실상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무쟁법 법안"이라며 "조속히 통과되어야 함에도 야당이 다른 법안과 협상도구로 갖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밖에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개정안 등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만약 11월 30일까지 여야간 합의가 마련되기 어렵다면 새누리당과 정부간 협의하에 예산안 수정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부수적으로 고려하기로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특히 야당이 요구하고 있는 누리과정의 중앙정부 재정 부담 문제와 관련, "누리과정과 관련한 야당의 요구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당정간 합의를 봤다"고 밝혔다.
또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서도 "OECD 국가 중 법인세를 인하하는 것이 대부분의 나라 추세"라면서 "법인세는 외국과 경쟁해야 하는 세율인 만큼 법인세 인상은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성태 예결위 간사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정진엽 보건복지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송언석 기획재정부 제2차관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