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언어 문화 개선에 나선다.
16일 방통심의위는 "방송을 통한 우리말 훼손과 저속한 통신언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진행하는 등 12월 한 달 동안 전체 방송채널을 대상으로 방송 언어 관련 중점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전국에서 방송모니터 요원과 방송심의 실무직원 전원 약 440여명을 투입한다.
앞서 지난 9월 방통심의위는 방송제작자 등이 준수해야 할 방송언어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제정·공표한 뒤 이를 바탕으로 10월 방송통신위원회·여성가족부·방송사와 함께 방송언어 개선 업무협약을 맺었다.
방통심의위 측은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충분히 숙지해 방송언어 문화가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사·보도, 오락·예능, 드라마 등 10개 방송장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송언어의 기준을 제시한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은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