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9일부터 인터넷신문 등록 요건이 크게 강화돼 '취재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편집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또 국민연금 등 상시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인터넷신문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신문법 시행령은 인터넷신문 등록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은 취재 및 편집 인력 3명을 상시 고용하고 그 명부만 제출하면 등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취재 인력 3명 이상을 포함해 취재 및 편집 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해야 한다.
또 취재 및 편집 담당자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이미 등록한 인터넷신문사업자에게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이들은 2016년 11월18일까지 개정된 등록요건을 충족하는 서류를 구비해 기존에 등록한 시도에 다시 등록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이번 신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모든 인터넷신문과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시행일로부터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 공개해야 하고, 청소년보호책임자는 성인인증 도입 등 청소년유해정보 차단·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문체부는 이번 신문법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경쟁심화로 나타났던 선정성 및 유사언론 문제 등이 해결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