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김장철을 맞아 완제품인 김치는 물론, 각종 김장용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이 전국 일선세관에서 전개된다.
이달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관세청은 전국 41개 세관에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김치를 포함한 수입 김장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특별단속기간 동안 김치와 천일염, 고추·젓갈 등 양념류 및 그 밖의 김장용품 등 총 20개 품목을 집중단속 품목으로 선정한데 이어, 필요한 경우 지역별로 농산물품질관리원·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등 단속기관 및 관련 민간 생산자단체와 정보교류 및 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입된 저가의 김장물품을 고가의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잘못 인식(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는 물론,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를 미표시·허위표시하거나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기간중에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 반입명령과 함께 최고 3억원의 과징금 부과 또는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형사 처벌이 내려진다.
관세청 관계자는 “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며, “위반물품 발견 시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센터(국번 없이 125)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