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발 블랙프라이데이인 광군제에 이어 오는 27일 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앞두고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한 관세감면 사례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통관단계에서 세관의 집중단속이 전개된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 중국과 미국 등지에서의 할인행사 여파에 따른 해외직구의 간소한 수입절차 및 감면제도를 악용한 통관시도가 예상됨에 따라 부당 관세감면 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인천공항세관에 따르면, 최근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자가 소비용도의 소액물품에 관세 등이 감면됨에도 불구하고, 상용물품을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부당하게 감면받는 행위가 급격히 늘고 있다.
특히, 수입식품, 의약품 등을 식품위생법 등 해당 법령에서 정한 수입 요건 확인서 등의 제출 없이 부정수입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현행 15만원 이하 자가 소비용물품에 대해서는 관세 등이 감면되며, 해외직구 등 목록통관의 경우 $100(미국 $200) 이하 자가 소비용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생략 및 관세 등이 감면된다.
반면, 판매 목적의 물품을 목록통관이나 소액감면 대상으로 통관할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한편, 인천공항세관은 해외직구제도를 악용한 부당관세감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특송물품 정보분석 전담조직을 신설하여 운영중이다.
신설된 전담조직에서는 국세청 사업자정보와 국내 배송정보 등을 확보해 해외 직구를 이용한 부당 관세감면 등에 대한 사후 정보분석을 강화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