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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내국세

세무조사때 세무대리인 위임장 미제출땐 '조력' 못한다

세무대리인 성실의무 위반시 징계도 명문화

앞으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은 국세청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회·의견진술 등 조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국세청이 11일 행정예고한 조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과 사적관계가 있는 경우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사적관계 신고서 및 검토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조사공무원은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은 세무대리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입회·의견진술을 거부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공무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인이 입회·의견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조사국장, 세무서장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이 성실의무위반, 진실은폐, 허위진술, 탈세상담 금지 등 징계요구 사유를 발견한 경우 징계관련 절차를 진행하도록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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