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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경제/기업

4.5t 이상 화물차 측정차로 통행해야

앞으로 4.5t 이상 화물자동차가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 해야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법 및 시행령을 12일부터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달 15일부터 4.5t 이상 화물차도 고속도로 하이패스를 이용할 수 있게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하이패스를 장착한 화물차량의 고속도로 영업소 통행 방법을 안내했다.

최대 적재량이 4.5톤 이상인 화물자동차는 하이패스 장착여부와 관계없이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를 통과할 때는 적재량 측정장비가 설치된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반면 진출할 때는 일반 차량과 동일하게 일반 하이패스 차로 또는 일반차로로 통행하면 된다.

통행속도는 진입 시 시속 10㎞ 이하로 통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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