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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9. (목)

세정가현장

[서울세관]한·EUFTA 원산지검증설명회

서울본부세관(세관장·서윤원)은 6일 10층 대강당에서 한·EU FTA 특혜관세 적용대상 물품을 수출입하는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EU FTA 원산지검증 설명회’를 개최했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올 상반기 FTA 원산지 검증 건을 분석한 결과, 한·EU FTA 특혜적용 수출입물품이 검증 요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되는 등 EU 회원국으로부터 원산지 검증요청이 크게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관련, 현행 한·EU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이 협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FTA 협정에 정해진 문안으로 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증명서를 수입국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수입 건당 물품가액이 6천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산지신고서에 한·EU FTA 인증수출자 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인증수출자는 수출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증명 능력이 있다고 확인한 수출업체에게 ‘인증수출자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로, 최근 일부 수출자가 원산지 신고서에 한·EU FTA에 규정된 인증수출자번호가 아닌 부적정 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원산지 사후검증시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원산지 사후 검증결과 부적정 판정이 나오면 수입자가 특혜 배제에 따른 관세 등을 부담해야 한다”며, “특히 수입업체는 무역거래 계약시 인증수출자 인증서를 확인하는 등 꼼꼼한 사전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무역실무자를 대상으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EU FTA 인증 수출자 제도 및 부적정 인증수출자 번호 사례, 원산지 수입검증 실무 및 사례, 협정·법률상 수출입자의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 등이 설명됐다.

 

이와함께 설명회 현장에서는 수출입업체의 애로사항을 수렴한 후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서윤원 서울본부세관장은 “이번 수출입업체 설명회를 시작으로 원산지 검증 설명회를 확대해 FTA 사후검증으로 인해 수출입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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