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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찹쌀떡 사건' 일본 장인, 이름사용금지 가처분 기각

2013년 갑을 관계의 진실공방이 일었던 '딸기 찹쌀떡' 사건의 청년을 상대로 일본인 장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광고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이름을 잘못 쓴 광고물이 일본인 장인의 성명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일본인 다카다 쿠니오씨가 A주식회사와 대표 김모씨를 상대로 낸 성명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광고 동영상에는 '일본 오사카 3대째 장인 재일교포 다나카 쿠니오 선생에게 김 사장이 직접 전수받은 100년의 기술'이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을 뿐 다카다 쿠니오씨의 이름을 광고에 사용하고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다카다씨의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김씨는 다카다씨 이름을 사용할 의사를 갖고 있었음에도 실수로 '다나카 쿠니오'라는 명칭을 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다나카 쿠니오'는 '다카다 쿠니오'와 성씨가 다르다"며 "국내에서 높은 인지도가 있어 성씨의 차이에도 다카다씨를 지칭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이름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카다씨가 2013년 MBC '시사매거진2580'과 지난 8월 JTBC 방송 인터뷰에 응하는 등 김씨와의 분쟁을 소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시사매거진2580'은 가처분 결정일로부터 약 2년 3개월 전에 방송됐다"며 "다카다씨의 이름과 둘 사이의 관계 등에 관한 언론 보도의 횟수가 많지 않고 다카다씨가 일본에서만 영업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광고 문구의 이름이 다카다씨를 지칭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일본 오사카 3대째 장인 재일교포 다나카 쿠니오 선생에게 김 사장이 직접 전수받은 100년의 기술'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광고하며 국내에서 딸기 찹쌀떡을 팔아왔다.

일본에서 떡을 팔고 있는 다카다씨는 김씨가 자신의 이름을 사용해 광고하고 있다며 "찹쌀떡 제조 기술을 가르쳐준 사실이 없고 이름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다"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김씨는 2013년 7월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딸기 찹쌀떡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화제가 됐다. 당시 김씨가 2009년 일본 오사카의 한 떡집에서 딸기 찹쌀떡 제조비법을 전수받아 동업자와 함께 창업해 성공을 거뒀지만 동업자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해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사연이 방송됐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동업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다카다씨와 인사를 몇번 나눴을 뿐 기술을 전수받은 적이 없으며 동업자에게 투자금을 전액 돌려받는 등 방송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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