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무역교역량의 30%를 차지하는 중국과 일본과의 무역원활화를 위해 3국 정상이 공동선언문을 통해 관세당국간 협력 강화를 합의하는 한편, 이와 관련한 별도의 부속선언문을 채택했다.
또한 한·중·일 3국 관세청장이 참석한 제 5차 3국 관세청장회의를 통해 3국 정상간의 합의내용을 충실히 이해할 것을 다짐했으며, 무역원활화와 함께 수반되는 무역안정화를 위해 불법·부정무역 단속 정보공유에 나서는 방안을 협의했다.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서울에서 제 5차 한·일·중 관세청장 회의를 열고, 통관절차 간소화와 부정무역 단속을 위한 3국간 협력활동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3국 관세청장 회의는 4년만에 열린 회의로, 지난 2007년부터 총 4차례의 회의를 통해 ‘3국 세관협력에 관한 액션플랜’을 채택하고 조사단속·지재권보호·성실무역업체(AEO), 통관절차 등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해 구체적인 협력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날 회의에서 3국 관세당국은 무역원활화와 무역안전의 주요 분야인 △통관절차 개선 △지식재산권 보호 △AEO 이행 △불법·부정무역 단속정보 공유 등을 중점 논의했다.
3국 관세당국은 통관절차 간소화와 관련해 전자상거래 등 변형된 통관절차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수출입업자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협력키로 했다.
특히, 지재권침해정보 교환 등 ‘Fake Zero Project’ 활성화, 민·관 공동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지재권 보호 국경조치 정보공유와 신종마약 등 단속을위한 공동 대응에 나설것을 합의했다.
또한 한·중 및 한·일 AEO MRA 체결효과를 공유하고 AEO 제도확산을 위해 개도국의 AEO 도입을 공동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와함께, 3국 관세청장 회의와는 별도로, 한·중 및 한·일 관세청장회의를 열어 중국과는 AEO·자유무역협정 이행을, 일본과는 금괴밀수 단속 등 관세현안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중 관세청장 회의에서는 발효예정인 한·중 FTA의 이행을 위한 MOU를 체결해 양국 관세당국이 원산지증명서 등의 자료를 전자적으로 실시간 교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MOU체결에 따라 FTA특혜적용 물품의 수입신고시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생략되고 심사절차가 간소화 되는 등 한·중 FTA 발효즉시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