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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역대정부 재정·조세정책'--김영삼정부

김영삼정부 조세정책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993년 금융실명제의 전격적인 실시다.

 

 

1993년 8월 전격적으로 실시된 금융실명제는 사실 1980년대 초반부터 실시여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당시 금융실명제 주요 내용은 ▷모든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개인 및 법인은 반드시 실명을 사용해야 한다. 금융기관 임직원은 개인의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법인의 경우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의 소유자는 실명 전환 의무기간 중 실명 전환해야 한다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금융기관이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한다 등이었다.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정부는 곧바로 세제개편을 단행해 여러 가지 보완대책을 내놨다.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대비해 7천5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 대해 납부세액을 경감하는 한계세액공제제도를 도입했으며 소득세율을 5/10/20/30/40/50%에서 5/9/18/27/36/45%로 인하했다. 법인소득세율도 20/34%에서 18/32%로 인하됐다.

 

부동산에 대해서도 실명을 도입하는 제도개선이 1995년 이뤄졌다.

 

1994년 토지초과이득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이 있은 후 1995년도에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부동산가격이 불안정해 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1995년 1월6일 부동산실명제 실시계획이 발표된 지 3주만에 부동산 실소유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입법예고하는 등 신속하게 입법절차가 이뤄졌다.

 

또한 김영삼정부에서는 1994년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 교통세를 신설해 10년간 한시적으로 징수했으며, WTO체제 출범으로 농산물 분야 대외개방이 불가피해짐에 따라 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신설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1995년 지방자치의 본격적인 시행에 따라 지방 재정 확충 차원에서 주세의 지방양여율을 대폭 인상했으며, 1994년 세제개편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기본방안을 담기도 했다.

 

그러나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1995년 세법개정안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적용대상 범위를 축소하는 안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영삼정부의 가장 큰 오명은 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 신청을 불러왔다는 점이다. 정권 출범 2년차 김영삼정부는 개방과 자율화, 그리고 세계화에 집착해 실질적으로는 OECD 조기 가입을 위한 준비작업에 정책의 초점을 맞췄으나, 이런 정책 추이는 결국 1994~1996년 사이 국제수지 악화와 적자누적을 불러와 외환·금융위기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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