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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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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직 고위공무원 성과우수시 일반직 채용 응시자격 부여

앞으로 개방직 민간 고위공무원이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 뿐만 아니라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채용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된다.

 

인사혁신처는 2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는 무보직에 대해서는 적격심사 대상 무보직 기간에 미산입하던 것을, 연속해서 2개월을 경과하는 경우 초과기간을 산입하도록 했다.

 

또 기관의 초과 현원 유무와 관계없이 업무수행능력이나 역량, 근무태도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해 업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 무보직 발령을 허용했다.

 

고위공무원단 후보자 자격에 3급 근무경력 2년을 신설하되, 4급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후보자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성과목표 달성 미흡, 개인 비위 등 자질·태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성과평가 최하위 등급를 부여할 수 있는 기준을 소속 장관이 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방형 직위에 채용된 민간인의 성과가 우수한 경우 임기 연장만 허용하던 것을, 개방형 근무경력이 5년 이상으로 성과가 탁월한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경쟁채용 자격요건을 부여키로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고위공무원단 진입후 성과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평가위원회를 통해 교육성과를 평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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