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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고위공직자, 본인 소유 주식관련 직무 관여 못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 고위공직자는 본인이 소유(백지신탁 포함)한 주식과 관련한 직무에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주식백지신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9일 밝혔다.

 

주식백지신탁제도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 보유한 주식을 금융기관이 위임받아  처분하게 해 공무 수행 과정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제도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백지신탁제도가 고위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과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직무회피 의무, 직위변경 등이 신설됐다.

 

직무회피 의무는 백지신탁한 주식의 매각이 지연될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한 업무에 관여할 수 없게 하는 것으로, 백지신탁한 주식을 모두 처분할 때까지 주식과 관련 있는 조세부과, 공사‧물품 계약 등의 직무를 회피해야 한다.

 

또 직위 특성상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직무에 관여한 사실을 신고하고, 위원회는 이를 공개하게 된다.

 

직위변경은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직위로 변경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취업심사를 받지 않고 임의 취업한 퇴직공직자의 적발 수단도 강화된다.

 

취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에 국민연금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추가했다.

 

또 퇴직 후 맡을 수 없는 업무를 재취업기관에서 했다고 의심될 경우, 법령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해 관련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공직자 재산신고의 편의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부동산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는 대상자의 범위가 확대됐다.

 

정기 재산변동신고자에게만 사전에 제공되던 금융‧부동산정보가 임용·승진 등에 따라 새롭게 재산등록을 해야 하는 신규 의무자 등에게도 확대·제공된다.

 

최초 재산등록대상자는 금융기관 및 관공서 등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등록의무자와 등록대상 친족의 금융·부동산 정보를 확인·신고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되며, 추후 관련 시행령 개정이 이어진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시행령)

 

주식

 

백지

 

신탁

 

이해충돌 방지 방안 확대

 

(신설)

 

직위 변경 후 직무관련성 심사 청구

 

-

 

직무회피 의무도입

 

(신설)

 

백지신탁한 주식의 처분 료시까지, 직위변경 신청 후 직무관련성 심사 완료시까지 해당 주식관련 직무 관여금지

 

관련 직무의 범위를 규정

 

직무관여 사실 사후신고 및 공개

 

(신설)

 

직무회피가 불가능한 경우, 직무 관여사실 사후신고·공개

 

-

 

백지신탁 해지근거 추가

 

(신설)

 

직위 변경시, 변경된 직위와 백지신탁 운용 중인 주식간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

 

-

 

행위제한

 

업무취급제한

 

위반여부 확인

 

(신설)

 

규정을 위반 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관련 기관에 자료 요청가능

 

 

 

취업제한

 

임의취업자 확인 요청 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으로 확대

 

 

 

재산

 

등록

 

금융 및 부동산

 

정보제공

 

정기변동 신고자

 

수시 신고자까지 확대

 

(신규, 공개, 재등록·공개, 의무면제, 퇴직)

 

-

 

수시 신고자

 

재산등록 기간

 

의무면제

 

퇴직

 

공개(승진)

 

1개월 이내

 

등록기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통일

 

-

 

신규

 

재등록

 

2개월

 

이내

 

정기변동신고

 

유예대상자

 

12월 중 등록의무자가 된 경우

 

등록의무자가 된 후 3개월 이내 정기 변동신고 하는 경우

 

-

 

기타

 

개선

 

사항

 

재심규정

 

(신설)

 

공직자윤리위원회,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 직권재심 근거마련

 

 

 

민간위원

 

공무원 의제

 

(신설)

 

뇌물죄 적용시 민간위원을 공무원으로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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