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학자금 상환'과 관련해 종합소득자, 양도소득자, 상속·증여재산가액이 있는 채무자의 의무상환액 납부방식이 고지납부로 변경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 등이 포함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이달 28일부터 12월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의무상환액을 납부하는 방식을 고지납부로 변경했다. 채무자는 연간 소득금액에서 1천856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20%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대출원리금을 결정·경정해 채무자에게 고지서를 발부하게 된다.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을 해소하고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조치다.
또 개정안은 대출원리금 원천공제금액을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채무자 중 일정한 사업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의무상환자가 사업장을 통한 원천공제로만 대출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대학생 채무자의 사업·근로소득 상환 유예 신청 절차도 마련됐다.
대학생인 채무자가 사업·근로소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재학 중에 상환을 유예하고자 할 때에는 ▷원천공제와 납부통지 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원천공제 기간 개시 6개월 전까지' ▷의무상환 고지방식으로 상환하는 경우 '고지일부터 납부기한 3개월 전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대학생인 채무자의 의무상환 유예는 최장 3년 이내로 정했다.
이밖에 대학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이 개시된 후 3년까지의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장기미상환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뿐 아니라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으로도 상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