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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정가현장

[인천세관]유통이력미신고업체 다수 적발

인천본부세관(세관장·차두삼)은 지난달 14일부터 23일까지 추석절 성수품과 관련한 집중점검 결과, 유통이력 미신고한 7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사안이 경미한 소규모 업체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와관련, 세관은 유통이력신고 의무자가 유통이력대상물품 양도 후 5일 이내에 양수자 상호·양도 중(수)량 등의 신고 여부를 장부대조 등을 통해 미신고 확인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한편, 인천세관은 이달 7일부터 내달 4일까지 김장철 성수기를 맞아 유통이력신고대상 31개 품목 가우데 김치 등 유통이력 미신고행위와 원산지 표시위반 및 불법용도 전환의 우범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품목·업체를 선정해 집중 점검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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