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조세소송 등과 관련해 자문을 구하는 조세법률고문에 특정변호사를 장기간 위촉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특정변호사를 12년 넘게 조세법률고문에 위촉·운영함으로써 공정성 등 불필요한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2016년도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대전청·대구청·광주청의 경우 5년 이상 위촉했거나 위촉 중인 조세법률고문(변호사)은 6명에 달했다.
대전청은 조세법률고문 2명을 약 9년 동안 위촉했으며, 광주청은 6년 넘게 특정변호사를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 중에 있다.
특히 대구청은 2003년부터 올해까지 12년 넘게 특정변호사를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 중이다.
조세법률고문에게는 월 30만원의 수당이 지급되며, 올 8월 현재 본청 12명, 지방청 33명 등 총 45명이 위촉돼 있다.
보고서는 국세청 조세법률고문으로 위촉될 경우 일반인에게 조세전문변호사로 공인돼 조세불복 사건 수임에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정 변호사를 장기간 고문으로 임명하는 것은 공정성에 관해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지만 국세청은 조세전문변호사의 풀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특히 지방일수록 더 희소해 신뢰성과 전문성이 검증된 특정변호사를 장기간 고문으로 위촉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조세법률고문 위촉기간 중 해당 법률자문과 관련된 불복사건의 소송수임·법률자문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그 여부를 파악하기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서면이 아닌 전화나 팩스를 통한 자문의 경우 근거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세법률고문간 서면 자문 실적의 편차가 큰데 월별로 정액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