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종합주류도매업중앙회의 '빈병보증금 인상 보류' 촉구에 이어 한국주류산업협회가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한국주류산업협회는 22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환경부가 9월3일 입법예고한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안은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고 서민들에게 부담만 지울 것"이라고 밝혔다.
주류산업협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환경부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환경부가 입법예고안에서 현재 빈병 재사용율이 85%이고 새 정책이 도입될 경우 95%까지 높아질 것이라고 밝힌 부분.
협회는 이에 대해 과거의 예에 비춰볼 때 근거가 없으며 실제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빈병 회수율이 이미 95%를 상회하고 있으므로 보증금 인상으로 인한 회수율 증가는 기대하기 어렵고, 분리배출제도를 통해 빈병을 내놓는 생활패턴이 정착돼 있어 효과가 작다는 것이다.
특히 협회는 환경부의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 인상에 대한 일방적인 입법예고안은 중요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했다.
빈용기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정책임에도 실태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소비자나 제조사 등의 의견수렴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보증금 및 취급수수료는 용기의 제조원가 및 물가변동 등을 고려해 조정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음에도 소주·맥주병의 제조원가나 물가상승율에 비해 과다하게 인상액을 책정한 것은 위법한 결정이라고 협회는 주장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소비자는 주류구입시 인상된 보증금을 지급한 후 빈병은 대부분 반환하지 않고 분리수거 배출함으로써 추가 부담만 지게 된다고 지적하고, 결국 보증금 인상으로 일부 중간 유통상과 2013년 설립된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만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협회는 환경부 인상안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주류가격이 10% 이상 상승돼 소비자 부담이 늘어나고 ▶보증금이 인상돼도 소비자나 소매상에 제대로 반환·지급되지 않고 ▶국산주류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입법예고 이후 빈용기 사재기 및 주류공급 부족에 따른 파동이 가속화하고 있는 등 여러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인상안을 즉각 철회하고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합리적 정책대안, 현행법에 근거한 시행령·시행규칙 재입안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