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의 직접 주차면적 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부속창고 및 각 가구에서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계단 및 복도 등도 주차면적으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최근 공개한 심판결정문을 통해 주차장으로 사용승인된 주차장의 부속창고와 계단 및 복도 등을 주택의 연면적으로 합산한 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지자체의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심판결정했다.
이와관련,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제1호에서는 ‘1구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331㎡를 초과하는 경우’ 고급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연면적 산정시 ‘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고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 社는 해당 규정이 차량의 직접주차면적 뿐만 아니라 주차장 부속시설의 면적도 포함해야 함을 주장한 반면, 과세관청인 지자체는 주차장 부속시설 가운데 하나인 창고가 쟁점주택과 연결되어 있는 등 사실상 주택의 효용과 편익을 위한 부대시설에 불과할 뿐 주차장면적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상충됐다.
결국, 차량의 직접 주차면적 뿐만 아니라 이에 수반되는 부속창고 및 거주자들이 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한 계단과 통로 등도 주차장 면적으로 볼 것인지?가 납세자와 과세관청간의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조세심판원은 쟁점 주차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관련법령 심리를 통해 주차장 부속면적도 주차부지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조세심판원은 심판결정문을 통해 “주차장의 부속창고는 각 세대별로 공개되어 있는 블록형 단독주택 주차장의 특징상 차량비품의 관리 및 도난·훼손 등의 방지를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며, “부속시설물인 지하 주차장의 계단 및 복도 또한 지하 주차장의 특성상 필수불가결하게 설치할 수 밖에 없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주차장 부속시설은 건축물의 연면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당함을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