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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국세청, 내년 소송수행예산 130% 증액 편성

국세청이 역외탈세, 국제조세 등 고액 조세소송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청에 송무국을 신설·운영 중인 가운데, 내년도 소송수행비용을 130% 가량 증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국세청은 내년도 소송수행비용 예산으로 올해보다 128.8% 증액된 108억원을 편성했다.

 

2015년에 47억4천100만원을 편성한 것과 비교하면 61억원을 증액한 것이다.

 

소송관련 예산이 이처럼 늘어난 것은 고액 및 중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 수수료로 22억원을 증액하고, 론스타 등 국제투자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자문료를 신규 반영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체납액 징수를 위탁하고 지급하는 수수료 예산으로 15억원을 편성했다. 이는 금년 예산보다 5억원 늘어난 것이다.

 

그러나 위탁 징수율이 2014년 0.54%, 2015년 6월기준 0.18%에 불과해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다.

 

국세청은 이밖에 FIU정보통합분석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으로 19억1천300만원을 편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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