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무역형태로 급부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각 국 관세청의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세미나가 개최됐다.
관세청은 15일 인천 송도에서 우리나라를 담당하는 한국 및 중국 주재 관세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각국 관세청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우리나라는 지난 2012년 794만건에 불과했던 전자상거래 수입 건 수가 2014년 1천553만건에 달하는 등 매년 약 40% 이상 급증하고 있다.
관세청은 이날 세미나에서 엑스레이 화물정보 동시구현 시스템과 신고내역 문자서비스 등 전자상거래를 통한 불법물품 밀반입 차단 등을 위한 대응방안과 함께, 전자상거래 간이수출신고제도 도입 및 오는 2016년 완공예정인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 등 전자상거래 무역을 신(新)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활성화 방안을 소개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영국·호주·이탈리아 관세청 등은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른 각 국의 대응방안을 설명했으며, 중국 관세청은 올해 3월 항저우를 전자상거래 시범사업 단지로 선정하고 위험관리 기법을 개발하는 등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적극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가한 참가국들은 전자상거래 증가에 따라 이를 악용한 조세 포탈‧불법물품 반입 등의 우려가 있어, 부정 무역행위 차단 및 비우범성 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관세당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미나 개최를 통해 주요 교역국가와 긴밀한 협력 창구를 구축해 전자상거래 활성화 외에도 우리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각종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