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살이를 하다 출소시기가 다가온 수감자가 DNA 대조로 14년 전에 저지른 성폭행 사건의 덜미를 잡혀 또다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경)는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14일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의 정보 공개·고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울러 이씨에게 1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과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이씨는 14년 전인 2001년 3월5일 오전 7시40분께 서울 중랑구에 거주하는 A(25·여)씨 집에 침입해 눈과 입을 천으로 가리고 스타킹으로 결박한 후 성폭행한 혐의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해당 사건의 용의자 DNA를 확보했지만 범인 검거에는 실패했다. 용의선상에 있던 인물들과 확보한 DNA가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미궁으로 빠지는 것 같던 사건은 2010년 DNA신원확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특수강도강간 등 다른 사건으로 옥살이를 하고 있던 이씨의 DNA가 당시 성폭행 사건 용의자 DNA와 일치한 것이다.
검찰은 이에 지난 4월24일 이씨를 14년 전 성폭행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해 구속기소했다. 그날은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하던 이씨가 출소하기로 예정됐던 날이었다.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오전 10시30분부터 진행된 참여재판은 같은 날 밤 10시가 돼서야 끝났다. 재판부는 장기 미제로 빠질 뻔한 사건의 해결 실마리가 된 DNA의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25년의 징역형과 10년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구형했다. 반면 배심원들은 9명 중 5명이 징역 5년을, 4명이 징역 8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