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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0. (금)

세정가현장

[관세청]FTA통관애로 해소사례 100선 발간

한·아세안 FTA협정이 발효중인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물품을 판매해 온 A 社.

 

지난해 9월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승인 받은 후 인쇄하는 과정에서 앞면 인쇄 후 뒷면에 작성방법(Overleaf notes)을 다시 인쇄했으나, Overleaf notes가 거꾸로 인쇄되었고, 이를 사유로 인도네시아 세관에서 특혜적용을 거부하는 상황 발생했다.

 

현행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 출력시 뒷면의 작성방법(Overleaf notes)이 인쇄되어야 하며, 앞면과 뒷면 모두 상방향이 정상이며 Overleaf Notes가 거꾸로 인쇄되거나, 공란인 경우 유효한 원산지증명서(C/O)로 인정되기 어렵다.

 

인도네시아 바이어의 항의와 함께, 수출물량이 전량 폐기될 위기에 처하게 된 A 社의 소식을 접한 관세청 C/O 발급팀은 즉시 C/O를 재발급해 인도네시아에 전달하는 한편, 신속통관 할 수 있도록 요청해 A 社의 수출계약이 물거품이 될 위기를 가까스로 넘겼다.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E 社의 경우 2014년 7월 선적분에 대해 미 볼티모어 세관에서 CBP Form 28(미 세관의 자료제출 요구서)을 받고 검증을 진행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디트로이트 세관으로부터 CBP Form 28을 받는 등 원산지 검증 대응의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관세청은 미 CBP와 정례적으로 개최하는 ‘한·미 FTA 원산지 협력회의’를 통해, 동일업체·품목에 대한 원산지 중복검증의 부당함을 제기했다.
 
한국 관세청의 이의를 접수한 미 세관은 현재 세관간 원산지 검증 관련 정보 공유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상황에 대해 사과와 향후 재발 방지 노력 약속하는 한편, 연내 관련 시스템을 구축하여 중복 검증 문제를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임을 시사했다.

 

관세청이 지난 3년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접수받아 해결한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통관애로 해소 사례를 엮은 ‘꼭 알려주고 싶은 FTA 통관애로 해소사례 100선’을 13일 발간했다.

 

사례집에는 FTA 특혜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FTA 협정별·통관애로 유형별로 일목요연하게 수록되어 있다.

 

일례로 앞서처럼 원산지증명서 뒷면 인쇄가 거꾸로 되었다는 이유로 인도네시아세관에서 낭패를 당한 A사 사례는 물론, 우리나라에서 수출한 물품에 대해 미국의 한 세관과 서면검증을 진행하는 도중, 또 다른 세관으로부터 검증자료 제출을 통보받고 당황했던 B사 사례 등 100가지 사례가 수록되어 있다

 

이와관련, 국내 수출업체들이 FTA 협정국과의 교역시 겪는 주요 통관애로 유형으로는 △원산지증명서(C/O) 불인정 △원산지증명서(C/O) 발급절차 △인증수출자 △품목분류 △협정해석 차이 △통관절차 △원산지 결정기준 △3국 무역·직접운송 △기타 등으로 분류된다.

 

또한 기업들의 사전대응 능력도 높이기 위해 FTA 활용과 관련된 국제적 추세와 협정 상대국별로 특히 주의할 점도 함께 실었다.

 

일례로 태국·인도네시아 등 아세안(ASEAN) 지역은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오류를 꼼꼼히 심사하고 있어 발급시점부터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한·미 FTA의 경우 미국 측의 원산지검증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입증 서류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통관애로는 세관당국 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통해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 즉시 관세청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를 찾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발간된 사례집은 관세청 FTA 포털 사이트(yesfta.customs.go.kr)에 게시되고, 전국의 FTA 상담센터에 배포된다.

 

또, 이퍼브(EPUB) 형식의 전자책으로도 제작하여 전자책 서점에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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