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제도를 잘 알지 못하는 기업실무자들을 위해 서울과 부산에서 관세분야 성실신고 안내설명회가 개최된다.
관세청은 이달 20일 서울본부세관에 이어 다음날인 21일 부산본부세관에서 ‘성실신고 안내 설명회’를 열고, 수출입통관 과정에서의 관세 및 내국세 성실신고·납부방법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납세분야에서의 성실신고 안내 뿐만 아니라 관세조사를 수감할 때 준비하는 절차 및 대응 방안에 대한 실무적인 내용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활용방법 등도 함께 안내되며, 설명회 이후에는 참석자들로부터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청취 시간도 마련된다.
이와함께 설명회 참석자들에게는 관세청이 지난 5월 발간한 ‘2015년 성실신고 가이드라인’ 책자도 현장에서 배포한다.
관세청은 특히 이번 설명회가 일회성 행사로 그치지 않도록 서울과 부산 및 인천본부세관 등 3개 본부세관에 설치․운영 중인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해 1:1 기업상담 및 FTA 상설 교육프로그램 등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설명회 참석은 무역 관련 창업자 또는 창업 예정이거나, 수출입업무·전자상거래 등에 관심이 있는 사람 누구라도 참석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 기업들의 성실 신고 분위기를 확산시키면서,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에도 노력을 기울여 보다 편안하게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