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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관세

대기업 면세점 특허수수료 5%로 100배 인상 추진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면세점과 관련해 맹공을 퍼부은 홍종학 의원이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높이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8일 홍종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매출액의 100분의 5(중소기업의 경우 매출액의 100분의 1이하)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2013년 이전에는 매출액의 일정비율을 내야 한다는 규정조차 없다가 2014년에야 비로소 시행규칙에 매출액의 1만분의 5를 특허수수료로 한다는 규정이 생겼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100분의 5로 인상하고 면세점의 초과 이윤에 대해 이익환수를 하자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한 면세점 사업자가 관광사업자 등에게 고객유인이나 판매촉진 목적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면세점에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기 위한 리베이트로 2014년 매출액의 6.6%에 이르는 5천486억원을 사용할 정도로 과열양상을 보이자 질서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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