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민원인이 원하는 시간을 예약해 업무담당자를 방문할 수 있는 민원상담 예약제를 도입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예약이 가능한 업무에는 세무 법률 주택 등 市와 산하기관에서 처리하는 모든 문제가 포함된다.
상담예약신청은 우편 팩스 전화 직접방문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전화나 팩스 우편 직접방문시는 시민이 원하는 부서로 직접예약신청하고 정확한 부서를 모를 경우 새서울 민원봉사실의 민원안내(731-6231~2)를 이용하면 된다.
또 서울시 홈페이지에 개설예정인 민원상담 예약신청 코너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는 민원상담예약제 실시를 위해 전부서에 예약담당자를 지정, 상담예약신청이 접수되면 신속히 상담자를 지정하고 민원인과 연락해 상담일을 약속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