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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자동차세 장기체납 20일까지 일제정리

서울 동대문區



서울시 동대문구(구청장·유덕렬)는 이달 20일까지를 자동차세 장기체납자에 대한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일제정리에 나섰다.

區 세무과 관계자는 “말소등록을 마치지 않는 체납차량 소유자에게는 자동차세 면허세 등을 계속 과세하는 한편 납세의무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체납된 차량의 소유자는 빠른 시일내에 자동차 말소등록을 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사실상 폐기된 차량은 폐차장의 폐차인수증명서(폐차확인서)를 제출하면 폐차일이후 세금을 감면하기로 했다”며 “그러나 폐차일이전 체납된 세금은 모두 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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