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기부해 설립한 '청계재단'의 회계부정과 탈세혐의 의혹이 제기돼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기재부, 국세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달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청계재단 관련문제가 모두 사실로 드러났다"며 "재단의 불투명한 회계와 저조한 장학사업 그리고 탈세사실을 고려할 때 세무조사가 불가피하다"며 세무조사 전격 실시를 주문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청계재단이 수년째 허위 결과보고서를 국세청에 제출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비과세 범위를 초과한 주식을 보유하고도 이를 속이고 증여세도 신고하지 않았다며 탈세의혹을 제기했었다.
2010년 (주)다스 주식을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5%를 기증받은 바 있는 청계재단의 주식 보유율이 (주)다스의 주식감자 단행으로 5.03%로 늘었으며, 재단은 5%를 초과한 범위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매년 국세청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결산보고서에 반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3년간 허위자료를 제출해 왔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돼 있는 (주)다스의 기업공시자료와 결산보고서를 비교하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문제를 국세청이 수년간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며 관련자들에 대한 적합한 조치와 모든 공익재단 결산보고서 전수 조사를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