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한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없이 매출액의 20~30%까지 지급하는 면세점 리베이트(송객수수료)가 여행산업과 면세점 상생을 가로막고 있어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기재부, 국세청, 관세청 종합국정감사에서 송객수수료가 여행산업과 면세점 상생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데 송객수수료 인하 합의는 담합행위로 간주돼 자발적 개선이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도 중국인 관광객을 놓치지 않기 위해 송객수수료를 여행사에 지불할 수밖에 없어 손익 저조의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인의 주요 방문국인 일본과 대만, 태국의 경우 송객수수료율은 2%~10%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윤 의원은 "조사결과 대기업 면세점 리베이트 금액보다 더 큰 문제가 바로 20~30%에 가깝게 여행사에 지급되는 송객수수료다"며 "송객수수료 기준이 없어 국내 면세점 업계 상황이 매우 혼탁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중소·중견 면세점의 경우는 고사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송객수수료 가이드라인 설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비롯해 업계의 공통된 인식이지만 자발적인 개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전언이다.
특히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송객수수료 인하를 합의하더라도 담합행위에 해당된다.
일부 대기업의 경우는 많은 관광객을 유치할수록 더 많은 송객수수료를 지급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우도 이를 놓치지 않기 위해 여행사에 지불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일부 여행사들은 적자나 다름없는 초저가 상품으로 중국인 관광객을 유치한 뒤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이른바 ‘묻지마 쇼핑’으로 내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초저가 여행상품을 내놓고 쇼핑센터 등에서 받는 송객수수료로 손실을 대신 메우고 있다는 것이다.
윤호중 의원은 "송객수수료를 없앨 수 없다면 상한선 지정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수료가 필요하다면 면세점과 여행업계, 관련부처가 입장을 절충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상한선을 정하는 등 다각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