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는 이달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4개반(20명)을 체납세징수 독려반으로 편성,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道 세정과 관계자는 “체납액 누증에 따라 道산하 시·군별로 각기 체납세 징수 독려활동을 전개토록 시달했다”며 “이를 위해 체납자의 전국 재산과 주소 등을 추적하는 등 세무행정력을 투입해 체납징수율을 최대한 끌어 올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상습적이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 등록을 의뢰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자의 납세편의를 위해 체납세 분할납부를 권장해 납세자의 부담을 줄여나가는 동시에 행방불명 및 무재산자로 판명되는 경우 결손처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