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자동차 10년타기 연합 등 시민단체와 납세자들이 줄곧 제기해 왔던 `자동차세 일률부과'에 대한 논란에 이어 최근 창원지법이 헌법재판소에 이같은 내용으로 위헌심판을 청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창원지법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자동차라는 재산을 근거로 부과되는 조세인 만큼 세액은 과세대상 자동차의 재산가치에 상응해 부과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가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제에 대해 `재산적 가치'로 판단해 위헌결정을 내릴 경우, 지방세법 개정이 불가피한 시점에 놓여 있다.
일각에서는 이와 관련, 2~3가구당 1대 꼴의 자동차 보유현황을 살펴볼 때 자동차세 개정에 따른 새로운 부과체제는 개개인에게 적용할 경우 상당한 혼란이 예견되는 만큼 사전 준비작업도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本紙는 `자동차세 일률부과'에 대한 세제차원의 현주소와 헌재 위헌결정시 과세관청에서 자동차 보유자들 개개인에게 부과하는 자동차세의 세제와 세정단계에서 예견되는 혼란과 당국의 입장을 점검해 본다.
세제부문
배기량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는 현행 자동차세는 중고차와 새 차의 구분없이 일률적 과세라는 점에서 위헌청구는 극히 당연하다. 특히 납세자들의 권리가 증폭하고 있는 현재의 조세환경 변화에 입각할 때 적극적인 주민참여라는 점에서 바람직한 현상으로 비춰지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현행 자동차세의 본질은 재산의 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재산세적 성격을 갖고 있지만 일반 보유과세와는 달리 재산가치 외에도 도로이용 및 도로손상에 대한 부담금적 성격과 환경오염 부담금적 성격이 내포돼 있어 헌재의 결정이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두고 판단하느냐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다”며 “헌재의 위헌결정이 내려질 경우 당연히 지방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자동차 보유자가 그동안 냈던 세금은 소급적용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앞으로의 자동차세수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자동차세가 시세로 귀속돼 있어 이에 대한 세수보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자동차세를 재산적 보유가치로 입각해 관련 조항을 손질할 경우 도로이용에 대한 부담금과 환경오염 부담금 등의 성격은 주행에 따른 부담금 성격으로 이전시키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재경부와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이와 관련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자동차세의 논지는 소득분배차원에서 자동차세를 헌 차와 새 차간 세율로 차등적용하자는 의미”라며 “이러한 논리에 1백% 찬성하지는 않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박사는 그 이유로 “자동차는 재산적 의미보다는 소비재 성격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자동차 감가상각도 필요없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박사는 “이러한 일련의 주장들보다는 세수확보 차원에서 시각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한 뒤 “일반 납세자는 본인들의 세금이 줄어든다는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으나 자동차세수의 감소로 인한 반대급부성격의 대안 또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정부문
한 지방세 전문가는 “헌재에 계류중인 자동차세 부과건은 `노후 차량에 대한 감면'으로 귀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전망한 뒤 “만약 헌재의 위헌결정이 날 경우 새로운 자동차세 부과체계로 과세관청은 당분간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착오없는 세금부과로 납세자들에게 불편함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세무행정과 관계자는 이와 관련 “헌재의 위헌이 내려질 경우 자동차세제는 현재보다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예를 들어 중고차 매매시 적용하는 일할계산식 적용이나 과표를 제작연도에 따라 적용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자동차세 부과·징수의 기술적 부분은 제도의 새로운 집행으로 과세관청에서 약간의 혼선이 있을 수도 있지만 납세자에게 불편함을 초래하는 대혼란까지는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