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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예산 쪼개쓴 地自體에 성과금

내년부터 인건비 1년분·경상비 50% 지급




지방세수 증대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 등 지방재정을 절약하거나 세외수입을 증대시키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성과금 인센티브제가 도입된다.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세제국 관계자는 “현재 중앙부처에서 시행중인 예산성과금제를 내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도 확대,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위해 “지급재원은 정원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인건비의 1년분, 경상비 절약은 절약경비의 50%, 주요사업비 절감은 경비의 10%, 수입증대는 증대액의 10%를 각각 예산성과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성과금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해 지난 1월 지방재정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정을 마련했다.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절약액이나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규모는 1인당 최고 2천만원이내가 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분 예산성과금 신청은 내년 3월말까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내년 5월말까지 성과금을 지급받게 된다.

자치단체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거의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예산집행과 기구·인력의 방만한 운영 등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크게 줄어들게 돼 지방재정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남구청 세무과 이명연 계장은 이와 관련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지방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과 선의의 동기부여 및 열심히 일한데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할 수 있어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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