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를 위해 “지급재원은 정원감축으로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 인건비의 1년분, 경상비 절약은 절약경비의 50%, 주요사업비 절감은 경비의 10%, 수입증대는 증대액의 10%를 각각 예산성과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지자체 성과금 인센티브제 도입을 위해 지난 1월 지방재정법령을 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정을 마련했다.
예산성과금제는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하는 데 기여한 공무원에게 예산절약액이나 수입증대액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로 지급규모는 1인당 최고 2천만원이내가 될 전망이다.
한편 올해분 예산성과금 신청은 내년 3월말까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소속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면 되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라 내년 5월말까지 성과금을 지급받게 된다.
자치단체에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과거의 관행적이고 답습적인 예산집행과 기구·인력의 방만한 운영 등 낭비적인 예산집행이 크게 줄어들게 돼 지방재정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남구청 세무과 이명연 계장은 이와 관련 “예산절약 및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지방공무원에게 성과금을 지급함으로써 업무개선을 위한 창의적인 노력과 선의의 동기부여 및 열심히 일한데 대한 보람과 긍지를 갖게 할 수 있어 사기진작과 복지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