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분할 신청이 지난 5년간(한시적) 접수된 서울 시내 부동산이 6천9백28필지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하나의 토지가 등기부상에 2명이상의 공동명의로 소유돼 등기됨에 따라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땅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5.4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분할신청을 받았다.
지적과 관계자는 “특례기간중 6천9백28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3천3백70필지는 이미 분할처리했으며 나머지 3천5백58필지에 대해서는 2001.3월말까지 분할개시결정, 분할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분할 처리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례법에 따른 분할 조치로 건축 최소면적 기준 등 토지관련 현행 법률에 구속받지 않고 이미 분할 혜택을 본 서울시내 땅 소유자는 3천9백87명이며 분할신청이 모두 처리되면 1만1천5백54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