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서울시, 공유토지 분할신청

6천9백28필지 접수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에 따라 분할 신청이 지난 5년간(한시적) 접수된 서울 시내 부동산이 6천9백28필지로 집계됐다.

서울시는 하나의 토지가 등기부상에 2명이상의 공동명의로 소유돼 등기됨에 따라 매매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땅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95.4월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분할신청을 받았다.

지적과 관계자는 “특례기간중 6천9백28필지의 공유토지 분할신청을 접수받아 이 가운데 3천3백70필지는 이미 분할처리했으며 나머지 3천5백58필지에 대해서는 2001.3월말까지 분할개시결정, 분할측량  등의 절차를 거쳐 분할 처리해 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특례법에 따른 분할 조치로 건축 최소면적 기준 등 토지관련 현행 법률에 구속받지 않고 이미 분할 혜택을 본  서울시내 땅 소유자는 3천9백87명이며 분할신청이 모두  처리되면 1만1천5백54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