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구청이 소송에서 이긴 소송제기자의 지방세는 물론 동일한 조건의 다른 납세자에게도 직권으로 환불해 주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성북구(구청장·진영호)는 동소문동 주택재개발사업 지역내의 승계조합원이 납부한 취득세에 대해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 승소한 소송제기자에게 부당이득금을 환불해 준 것과 관련해 동일한 조건에 있는 승계조합원이 낸 취득세도 직권으로 부과취소하고 환불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區는 판결의 효력이 소송 제기자에 한해 귀속하게 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으나 납세자의 권익보호와 과세의 형평성 구현을 위해 해당 구역내의 동일한 조건에 있는 다른 납세자에 대해서도 직권으로 부과취소하고 환불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區의 직권취소에 의해 환불의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86.10월부터 '93.12월사이에 토지 또는 건물을 취득한 승계조합원이며 현재 환부가 확정돼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게 되는 납세자는 7백58명에 9억7천7백만원이다.
세무1과 유명아씨는 이와 관련 “환불 대상자에게 4월말까지 환불 통보를 마쳤다”며 “환불 결정이 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해도 찾아가지 않으면 區에 귀속되는 만큼 환불대상 납세자는 세금을 꼭 찾아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승계조합원 중 토지의 취득일 및 건물 멸실 날짜가 명확하지 않아 현재 조사중에 있는 납세자는 68명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