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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8. (일)

내국세

진성준 "체납자 압류할 재산 제3자 권리침해금지 명시"

세무서장이 체납자의 압류할 재산을 선택할 때 전세권 등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성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국세와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토록 정하고 있다.

 

아울러 압류금지재산(제31조),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제32조), 급여채권의 압류제한에 관한 사항(제33조)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재산 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과다압류로 인한 체납자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그렇지만 세무서장이 압류할 재산을 선택할 때 제3자가 갖는 권리(저당권 기타 담보물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규정은 현행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세무서장이 압류재산을 선택할 때 체납처분의 집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압류재산에 관해 제3자가 가진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진 의원은 "압류할 재산에 대한 제3자의 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명시코자 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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