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지자체 감사 전담부서는 종전 1개국 6개과에서 2개국 10개과로 확충되고 증원되는 감사인력 65명 중 40명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박사 유관부처 전문가 등 외부인력으로 충원했다.
감사원의 이같은 조치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 및 건전운용의 필요성이 절실했고 특히 방만한 지방공기업 운영으로 '98년 지방공사, 공단의 적자가 6천7백57억원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년간 감사원의 일반감사조차 받지 않은 지자체는 전체 2백32개 기초단체 가운데 1백90개(81.9%)에 이르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8개(50%), 기초단체 1백72개(74%)가 재정자립도 50%미만인데도 불구하고 재정형편을 무시하고 무리한 사업을 추진한 것이 주된 이유다.
이를 위해 취약 기관이나 업무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을 위해 2개과가 지방재정과 지방건설공사부분에 각각 기동점검반을 설치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기간 감사원 감사를 받지 않거나 과도한 채무부담이 있는 자치단체를 중점관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