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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종토세, 토지세로 전환해야”

이영희 박사 `종토세시행 10년간 분석'통해



당초 토지과다보유 억제기능의 목적으로 신설된 현행 종합토지세는 순수한 토지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최근 `종합토지세 시행 10년간의 분석 및 향후방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향후 바람직한 종합토지세의 방향은 현재의 정책과세기능을 제외하고 순수한 토지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순수토지세로 전환돼야 하는 이유로 ▲지방정부의 가격기능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다는 점 ▲종합토지세로 인한 행정비용이 과대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점 ▲종합토지세만으로 토지공개념의 취지를 더 이상 살릴 수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이 박사는 “만약 토지과다보유 억제기능을 그대로 유지시켜야 한다면 현행 종토세는 이원화시켜 정책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부분과 토지에 대한 과세만을 담당하는 부분으로 나눠 접근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정책기능을 그대로 살린다고 해도 현행 불형평한 초과누진세율체계는 개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종토세의 토지과다보유 억제기능이 미약한 점을 고려해 정책기능을 폐지할 경우 종전의 토지분 재산세와 유사한 제도로 전환할 것을 제시했다.

그는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조세부담의 증가로 인한 조세저항도 예견되기는 하지만 지방자치가 잘 되고 있는 선진국과 같이 과표와 세율에 대한 조정권이 정부와 지역주민에게 부여된다면 종합토지세를 순수토지세로 개편해 세율체계를 대폭 조정할 경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조세저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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