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면허세 균등할주민세 등 정기분 보통고지 지방세목에 대한 신고납부제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행정자치부 및 지방자치단체 세무부서 관계자는 “현행 취득·등록세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됐으나 아직 종토세 등 5개 지방세목은 후진국형태의 고지서 발급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이를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행자부 및 지자체 관계자들은 “납세자 권익이 신장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납세자 스스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자율적인 신고체제로 전환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과세권자의 일방적인 정보공급은 부과고지의 맹점인 만큼 선진국의 조세체계처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해 납세문화를 성숙시켜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남지역의 한 납세자는 이와 관련 “우리 나라의 조세문화를 살펴볼 때 정부의 이같은 추진방향은 이론적 타당성은 있으나 납세자의 혼란 등을 고려해 제도의 개선은 신고납부제로 전환하되, 일정기간 동안은 현행 고지방식을 병행하는 쪽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삼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박사는 “보통징수 고지세목은 과세관청이 사전에 세금을 확정, 고지함으로써 부과징수 과정이 끝나지만 만약 신고납부제로 전환할 경우 납세자 스스로 알아서 내야 하기 때문에 신고미필시 종전보다 체납발생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박사는 이로 인해 과세관청은 체납에 대한 세무행정력을 전체적으로 한번 더 움직여야 하는 부담이 뒤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과세관청은 취득·등록세 등 일부 지방세목에 대해 신고납부제를 이미 도입했으며 나머지 세목에 대해서도 신고납부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