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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6. (목)

지방세

특별교부세 산정방식 금액기준전환 바람직

허명환 박사, 재정학회 학술대회서 주장





교부세액의 11분의 1 비율로 배분되고 있는 현행 특별교부세 산정방식을 율기준에서 금액기준으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중앙정부는 자치단체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추진하고 있어 지방세수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허명환 (許明煥) 박사(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주 조세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재정학회 정기학술대회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간 재원부담모델'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許 박사는 현행 특별교부세의 규모를 교부세재원의 11분의 1로 규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일정금액(2000년도 6천9백억원)기준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내국세 규모가 커짐에 따라 연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현행 교부세 배분공식은 자치단체의 재원보장 방식에서 자치단체간 재정력 불균형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중앙정부에 일일이 의존하는 자치단체의 형태를 지양하고 재정적 기회를 균등히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가 원하지 않는 사업을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판단에 의해 일정한 지방비 부담과 함께 국고보조사업으로 한다는 것은 자치단체 재정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인 만큼 시급히 정비돼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이를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신청이 없는 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정부는 지방비 부담을 부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은 해당 서비스로 인한 편익이 직접적으로 연관된 기초 자치단체로 직접 교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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